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당할 듯"

입력 2022-07-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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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살인사건 용의자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인데, A씨에게는 퇴학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퇴학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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