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50% 환급 또는 광고지원 보상"

입력 2022-07-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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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30일간 의견수렴 후 확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입점업체 관리비 감면 차별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의 50%를 임차인에게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하는 시정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안한 자진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타필드하남은 자신의 매장에서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았다. 반면 스타필드 상호 입점 업체에는 관리비 50%를 감면해줬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스타필드하남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수용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한도 5억 원)받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전광판, 엘리베이터 래핑, 배너 등)를 지원(한도 10억 원)받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환급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인 중소기업은 광고를 통한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현금으로만 환급받도록 했다.

3억 원 안팎의 임차인·직원 대상 복리 후생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임차인과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 지원, 총 2회 무료 영화 관람, 직원식당 식대·특식 제공, 명절·성탄절 선물 제공,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손질하고, 관리비청구서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개선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20일부터 내달달 19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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