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새우 8알 2만원 논란·살인 후 시신 옆에서 배달음식 먹은 남성·여중생 담배 적반하장 신고

입력 2022-07-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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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8알에 2만 원?
불만 터진 백화점 식품관 가격

▲(출처= 트위터)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 중인 새우 강정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후기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새우 강정을 구입했다는 트위터 이용자의 글과 사진이 공유됐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텅 빈 강정 박스에 새우 강정 8알이 들어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새우 8알이 2만 원”이라며 “100g 당 얼마,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데, 100g에 어느 분량의 음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상 주문하고 음식을 받고 나면 물음표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게 문제인지, 물가 문제인지, 둘 다인지”라며 “충격적인 비주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같은 경험담에 공감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나도 당했다. 직원이 집게 들고 새우 12개 담았는데 3만 원이넘더라. 깜짝 놀랐는데 직원이 ‘맛있는 거예요’ 하면서 포장해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나도 담았는데 6만 원 나와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 섞어 담아서 다시 갖다 놓을 수도 없어서 그냥 샀다”, “포장 박스라도 작으면 모를까 커다란 박스 꽉 채워 담으면 몇만 원 우습게 나온다”, “상술의 지나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백화점 측은 g당 가격 책정 방식이 협력사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백화점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무게를 달아 음식을 판매하는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며 비판했습니다.

시신 옆에서 ‘넷플’보고 배달음식 먹고
애인 살해 후 방치 20대 남성 ‘징역 30년’

▲(게티이미지뱅크)
동거 중인 애인을 살해한 뒤 이틀 동안 시신 옆에서 생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8일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습니다.

A 씨는 3월 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 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값 아껴서 참 좋겠다”라며 “저기 쿠션 위에서 자고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했습니다. 이후 넷플릭스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범죄는 B 씨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집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숨진 B 씨와 술에 취한 A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에도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숨진 B 씨의 몸에서도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가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상해·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행위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8월 14일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중생들, 보란 듯 담배 ‘뻑뻑’
증거 영상 찍었더니 신고당해

▲아파트 단지 안에서 흡연 중인 중학생들을 훈계하는 입주민. (출처= 보배드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 피우는 중학생들을 꾸짖은 주민이 되레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 A 씨는 “부산 북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학생들이)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이를 본 이웃 주민께서 뭐라고 하셨다”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연초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휠체어에 탄 노인 옆에서 꿋꿋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다른 주민분께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 영상을 찍으니 체크무늬 반바지 여학생이 경찰에 ‘모르는 아저씨가 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며 신고했다”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요즘 어린애들 대체 왜 이러냐”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주민이 “학교가 어디인지 말해라”라고 하자, 학생들이 “무!슨!중!학!교”라면서 비아냥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은 주민의 훈계 내내 짝다리를 짚은 채 바닥에 침을 뱉거나 손에 쥐고 있던 전자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을 부르긴 했는데 늦게 오는 데다가 다른 곳에서 어디냐고 전화만 해대서 결국 상황도 못봤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땐 절대 시비붙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이들은 주민분들이 가자마자 또 담배를 물고 옆 동 벤치로 이동해서 피더라”며 “어디 학교인지 몰라서 학교에 민원도 못 넣는다. 동네방네 좀 소문나서 학교에도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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