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유턴’ EU택소노미, 원전 친환경 포함…원전株·원전ETF 영향은?

입력 2022-07-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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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택소노미, 원전 편입결정
한전기술·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종목 일제히 상승세
K-택소노미·원전 수출 기대감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유럽연합(EU)이 6일(현지 시각) 원자력발전의 친환경 에너지 분류체계(택소노미·Taxonomy) 편입을 결정하면서 국내 원전 관련 주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결정이 원전의 K-택소노미 편입과 원전 수출가능성을 높이면서 국내 원전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거란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한편, 핵폐기물 매립장 확보 등 규제가 강화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시선도 드러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U의 원자력발전 택소노미 편입 결정이 전해진 지난 7일 국내 원전 관련 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 국내 대표 원전 관련 주로 분류되는 한전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8.88%(5700원) 오른 6만9900원까지 상승했다. 한전기술은 지난달 말 체코 TES사에 이어 폴란드 ZRE 카토비체(ZRE Katowice)사와 신규원전사업 설계분야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 사업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입찰에도 종합설계용역 부문으로 참여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만87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7.16%(1250원) 올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1위 소형모듈원전 기업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주기기 등 기자재 납품을 계획하고 있다.

원전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를 제조하는 한신기계는 전 거래일 대비 10.95%(900원) 상승한 9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보성파워텍(8.63%), 한전산업(7.39%), 우리기술(3.44%) 등 원전 관련주들이 택소노미 원전 포함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유가증권시장 최초 상장 원자력 테마 ETF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KINDEX 원자력테마딥서치’는 4.64%, ‘HANARO 원자력 iSelect’ ETF는 3.92% 올랐다.

원전 관련 주식 종목과 ETF 상품들은 최근 커진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여파로 증시가 맥을 추지 못하면서 최근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이번 EU의 원자력 택소노미 포함 결정이 국내 원전 관련 주들에 호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통한 이번 결정에 이어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원전·천연가스가 포함된 EU택소노미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직 EU 27개국 장관급 회의인 이사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사회 승인이 확정되면 신규 원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체코,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의 원전 발전 건설이 활발해 질 것”이리며 “국내 관련 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해인 대신증권 연구원은 “(원자력이) 이번 정부의 주력 사업인만큼 국내 원자력 ETF 및 연관 기업에는 이번 유럽 의회의 결정이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판단”이라며 “다만 국내 ETF의 경우 원자력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원자력 연관 사업을 겸하는 건설사, 유틸리티 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외의 요인으로 주가가 변동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킨 한편, 환경부를 통해 택소노미 관련 개정안 초안을 마련, 오는 9월 쯤 이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2030년 기준 전력믹스상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신속한 건설재개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는 2021년 81.8%에서 2030년 6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안정성’ 문제는 해결해야할 숙제다. EU는 원전이 녹색 에너지로 분류되기 위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K-택소노미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추진에 나섰으나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넘어야할 관문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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