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입력 2022-07-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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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 주제로 포럼 개최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 포럼 (한국공법학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변호사업계가 수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의 전면적 금지보다는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공법학회 소속 'ICT와 공법 연구포럼'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헌재는 5월 26일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변협의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번 행사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의미, 리걸테크에 미치는 시사점과 영향에 대해 학술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헌재 입장은 광고 행위의 원칙적 허용 취지”라며 “위헌 결정이 된 부분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 발전에 입각한 광고 유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핵심적 판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향후에도 ‘플랫폼 방식을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으로 볼 것인지’ 등 구성적 해석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 직역의 공익성과 공공성 관념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 교수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전환 요인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는 헌재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먼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전관예우 관행 개선 필요성,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대량공급, 로펌 위주 시장재편 등 시장의 변화에 좋은 변호사를 알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가 더해져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헌재는 로톡의 현재 영업방식에서 별다른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검색서비스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견해의 많은 경우 독점이나 종속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변호사 시장 상황은 매우 작은 범위 내에서 오히려 기존 정보의 비대칭성을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개방하는 측면이 있어 지나친 우려를 이유로 서비스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법학회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이 돼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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