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수산업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김모 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됐다. 김 씨는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아 어선 수십 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과거 다른 사기 사건의 형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 누범기간에 발생했고 사기 피해 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해 일부 감형하기로 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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