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화장실 몰래 쓴 ‘카니발 가족’...결국 처벌 받는다

입력 2022-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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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속 일가족 모습. (출처= 보배드림)
지난달 말 강원도 고성에서 물놀이 후 남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샀던 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고성경찰서는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5일 고성군에서 자취 중인 20대 여성 C 씨 집 화장실에 허락 없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샤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C씨의 집 앞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 (출처= 보배드림)
이는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흰색 카니발 차를 탄 가족의 소행임을 알게 된 피해자 C 씨의 아버지는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딸에게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갔고 모래가 온 바닥에 있었다”고 적었다.

이후 C 씨 측은 A 씨와 B 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이들은 C 씨 집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C 씨 측은 “관광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선처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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