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했다.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된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김 여사 논문 대응 관련 경위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김 여사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8)' 관련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제보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국민대는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시효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김 여사가 2007년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