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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2487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으로 매년 400~500건 사이를 오갔다.
같은 기간 전체 사고의 50.4%인 1255건은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당한 ‘횡단 중 사고’였다. 이 같은 사고 비중은 2017년 63.7%, 2018년 54.7%, 2019년 55.6%, 2020년 38.5%, 2021년 40.3%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나머지 사고는 어린이가 차에 타고 있을 때 발생한 차와 차 사이의 사고, 차량 단독 사고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2일부터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