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사랑’ 대표 “이준석, 마땅히 제명했어야…조속히 구속수사하라”

입력 2022-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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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가 “마땅히 제명했어야 한다”며 “경찰은 이 대표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강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의 당원권 2년 정지 사실을 언급하며 “만만한 게 힘없는 김철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마땅히 제명했어야 한다”며 “이게 바로 불공정과 몰상식의 현장”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와 이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및 미공개 사진 공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

강 변호사가 김 여사의 미공개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김 여사의 활동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공적 영역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 번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는 등 강 변호사의 김 여사 팬클럽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개들이 짖어도 김건희 팬덤은 계속된다”며 팬클럽 활동을 이어왔고, “성 상납 의혹보다 더 나쁜 건 당 대표가 자신의 비서실장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증거인멸 교사죄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즉각 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다른 게시물에서도 “경찰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조속히 구속수사하라”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시도 등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쯤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진행해 이 대표와 김 실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와 함께 당 대표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처분은 당 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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