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전동차나 역사 안 등에 무분별하게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을 의미한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등 승객들에게 불편을 준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1~5월)에 불법 전단물 집중단속을 통해 총 317건(계도 206건, 경찰 고발 11건)을 적발했다. 6월 한 달간 시행한 단속에서는 총 23건을 적발해 고발 22건, 과태료 부과 1건으로 처리됐다.
집중단속 이후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사로 접수된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은 총 40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6월 집중단속 실시 이후 관련 민원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불법 전단물의 내용은 △광고 △종교 홍보 △생활고 호소 등 다양하다. 특히 성적인 내용(성매매・미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전단물도 많이 발견되는 상황이다.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철도안전법ㆍ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다.
공사는 불법 전단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 및 오후 12~4시에 지하철 보안관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경찰에 고발하며,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고 있다.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한 시민은 공사 고객센터나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견 시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