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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 군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담임교사 B 씨는 싸움을 제지한 뒤 A 군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타일렀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 군은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B 교사를 위협했다. 이에 다른 반 C 교사가 A 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다시 진정시켰지만, A 군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회의실 책상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A 군을 제지했던 두 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교보위에서는 A 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 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A 군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