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입력 2022-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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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야간은 창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에 시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다. 세부적으로 LED 등화장치 212대, 차체 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23대를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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