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량 1년 새 31% 감소…“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입력 2022-07-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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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감소세 뚜렷
농지법 개정으로 투심 위축
"당분간 거래침체 지속될 듯"

▲호황기를 맞았던 부동산시장이 제로 금리시대 종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 (뉴시스)
호황기를 맞았던 부동산시장이 제로 금리시대 종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소비 심리 하락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됨과 동시에 토지 거래량도 예년과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올해(1~5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64만6286필지로 작년 동기(93만8973필지) 대비 31.2% 감소했다. 전국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3월 21만166필지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11만2156건)까지 내리 감소 추세를 보였다.

2월 거래량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앞서 1월(11만4661필지) 역대 두 번째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또다시 감소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해 서울의 토지 거래량은 4만8519필지로 작년 동기(8만4767필지) 대비 42.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26만241필지에서 15만8399필지로 39.1%, 인천은 6만2572필지에서 3만1668필지로 49.4% 줄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이 같은 감소세는 농지법 개정이 토지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이후 7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

농지법은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고,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이전보다 구체화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5월 1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농지 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됐다”며 “지가 상승 피로감, 금리 인상과 거래 규제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토지시장도 당분간 침체 국면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규제와 가격 급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에 냉기가 감돌고 있다. 거래가 급한 집주인들만이 호가를 대폭 낮춘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 추가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름 휴가시즌이 시작되면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도 2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90.3)보다 0.5포인트 하락한 89.8을 기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고점 부담과 거시경제의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초점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정돼 올해 거래량은 예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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