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낙태 이어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정부 권한 넘어서”

입력 2022-07-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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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절 시행한 규칙 뒤엎는 판결
바이든 “나라 퇴보시키려는 목적” 반발
보수 성향 대법관 많다는 지적도

▲미국 콜로라도주 크레이그의 석탄발전소에서 지난해 11월 18일 연기가 나오고 있다. 크레이그/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 데 이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찬성 6표, 반대 3표가 나온 이번 판결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환경청이 석탄발전소를 상대로 시행한 ‘클린파워플랜’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칙은 석탄발전소들이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32%를 감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일각에선 미국 석탄발전소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지만, 오바마 당시 행정부는 미국이 앞장서면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행했다.

사법부는 “규칙의 정도와 결정은 의회나 의회로부터 명확한 위임을 받은 기관에 달렸다”며 “청정 대기법이 환경청에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를 퇴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파괴적인 결정”이라며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해로운 오염으로부터 미국인을 계속 보호하는 방법을 찾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와 맞서는 일이 잦아졌다. 며칠 전엔 낙태 권리를 폐기하면서 행정부와 민주당의 반발을 불렀다. WSJ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여섯 자리를 차지하는 터라 이념적 노선에 따라 대법원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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