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걱정된다면…서울시, "주거안심매니저 동행하세요"

입력 2022-06-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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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내달 4일부터 시행
중구·성북·서대문·관악·송파서 시작…1인 가구 누구나 이용

(이미지투데이)

# 대학생이 된 B 씨는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생활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전셋집을 계약한 친구가 이중계약 사기에 휘말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동산 계약을 해본 적 없는 B 씨는 책과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부동산 계약 중 유의할 점에 대해 틈틈이 공부하고 있지만 홀로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졌다.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시민들이 주거안심매니저를 동행해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가 시범 운행된다.

30일 서울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5개 자치구(중구·성북·서대문·관악·송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 안심 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점검해주는 서비스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선 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은 앞서 지난 4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다음달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정책안내 등을 지원한다.

주거 안심 매니저와의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 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낮 1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5개월간의 시범사업 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소중하게 마련한 임차보증금을 손해 보는 등 피해사례를 사전예방하고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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