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입력 2022-06-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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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 (연합뉴스)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씨는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시신은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또 권 씨는 범행 다음 날 공범인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권 씨는 “A 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B 씨를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생활을 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23일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으며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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