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입력 2022-06-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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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뒤 김 씨 체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경위에 비춰 성폭력을 다시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여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재판부에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17년,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 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 씨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김 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했고, 신상 공개를 면제하는 등 선처한 것이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김 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 측이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조사단에 양형조사 의뢰를 진행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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