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아내·반려묘 루머 허위사실”...유튜버 김용호 검찰 송치

입력 2022-06-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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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일삼던 유튜버 김용호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달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수홍 측은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그동안의 이 유튜버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1년의 긴 시간 동안 거짓 주장에 고통받으면서도 ‘어떠한 언론플레이 없이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와 한 물티슈 업체 대표 유 모 씨가 연인 사이였고, 같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하고 마약도 같이하고 벤츠와 용돈을 받았으며,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친구임을 알면서도 만나서 결혼까지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김다예와 유 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한 반면, 박수홍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 명백한 허위임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48시간 동안 감금하여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는 “경찰 조사 끝에 피의자가 주장한 제보자는 신원미상에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일축했다.

‘박수홍의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고 처음부터 돈벌이를 위해 사업의 수단으로 섭외하여 꾸민 일임에도, 돈벌이를 위하여 구조한 길고양이라고 하며 대중들을 속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28일 구조 당시 영상, 동물 병원 기록, 전문가의 증언 등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내놨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김용호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 이 점에 대하여 선처 없이 응분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박수홍의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 사건 역시 처분이 임박해 이 또한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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