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잠적 후 ‘도피자금’ 도박사이트서 벌었다

입력 2022-06-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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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며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와 B씨의 공동 변호인은 재판에서 “기록 복사를 지난주 수요일(22일)에 했다”며 “아직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 판사가 “왜 기록 복사가 늦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검찰에서 최대한 빨리 복사가 가능한 시점이 지난주 수요일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13일에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변호인에게도 복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는 마치 검찰 측에서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말하지만 모든 절차는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연장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동 변호인은 이달 7일 기일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13일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이날로 2주 연기했다. 변경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기일변경신청해 2주 연기한 상황이고,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건 재판이다”면서 “검찰은 사전에 조속히 열람 요청했다고 하니 변호인 측의 이야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는 조속히 열람해 제출하도록 부탁한다”면서 “변호인 측의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4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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