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협재ㆍ태안 어은돌 등 18곳,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입력 2022-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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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해양수산부)
제주 협재, 태안 어은돌 마을 등 11개 어촌마을과 7개 시ㆍ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참여 어촌마을을 모집해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협재권역 등 18개소를 2023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어촌지역에 복지시설, 수익시설 등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사업 설계 과정부터 참여하며, 시설물 건립 후 운영도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등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총 89개 어촌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4171억 원(국비 2920억 원 포함)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지역민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 등 3개 유형으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대상지는 강원 삼척시 신남마을, 충남 태안군 장곡4리, 전남 완도군 금빛안 마을, 전남 강진군 강진만, 전남 신안군 신의상태동, 경남 통영시 견유마을, 경남 남해군 미조마을, 경남 거제시 송포마을, 제주 제주시 협재권역이 선정됐다.

다(多)가치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는 충남 태안군 어은돌, 경북 울릉군 평리(울릉)가 선정됐다.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대상지와 다(多)가치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에는 최대 5년 간 총 48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또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태안군, 전북 부안군, 전남 진도군, 경남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 등 시‧군 역량강화 사업 대상지에는 1년 간 총 9억 원이 지원된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 어촌 공동화 등 우리 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어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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