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출처= 정창욱 셰프 인스타그램)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촬영과 관련해 스태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을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날 정 씨의 피해자 두 명은 공판에 출석해 “합의 의사가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극복하기 참 어려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들을 향해 “사과하고 싶고 저 자신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합의를 위해 8월 19일 한 번 더 재판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