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A씨는 4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보좌진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A씨는 한 의원이 온라인 회의에서 화면을 꺼두자 최 의원이 “왜 얼굴이 안 보여 ○○○ 치러갔어?”라며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 의원이 해당 단어를 연달아 두 차례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 의원이 “왜 그러냐”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당시 무슨 말을 들었냐는 JTBC의 질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주장은 문제가 된 표현이 ‘쌍지읒’이었다는 최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한편 최 의원은 이 논란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며 성희롱성 발언 여부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