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입력 2022-06-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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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추진과제로 주 52시간 근무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우선 근로시간 제도는 노사 간 합의 속에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이를 위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평균으로 연장근로 12시간만 맞추면 된다.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설정해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 단위로 관리해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된 제도로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모든 직종·업무 등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일식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추진한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화할 방침이다.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산 범위가 확대되면 생산량이 많은 특정시기에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대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전문성·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도 개편 방안에 담겼다. 고연봉 사무직에게 법상 노동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도입하고,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것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연공성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공성 임금체계는 현재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선 유용하지 않고,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등을 야기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내달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한다.

연구회는 올해 10월까지 운영되며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또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등의 현안에 대해 폭넓은 개혁의제를 발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는 사회적 대화 노력도 병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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