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입력 2022-06-23 10:16수정 2022-06-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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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뉴시스)

대검찰청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보이스피싱범죄를 강력 단속한다.

대검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관련 범부처대책회의가 열렸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7000억 원, 2021년 7744억 원 등 매년 증가해왔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피해자는 연령,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으로 협의체를 발족해 철저한 단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합수단 단장은 다음 주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해진다.

문 부장은 "고검검사급 1~2명, 검사 5~6명, 수사관 등 총 20여명으로 꽤 큰 규모로 검찰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경찰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단장은 다양한 관련 수사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을 근접해서 물색해 뒀고, 수사관과 검사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 뒀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범죄수익환수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 총책, 간부 등에 대한 합동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과 해외 범죄수익 환수, 박탈을 추진한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불안에서 벗어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활동으로도 적극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검찰은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은 "보이스피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최하부 말단에 있는 수거책부터 시작해서 계좌 명의 대여인, 관리인, 국내에 숨어있는 최상단 총책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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