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입력 2022-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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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조정요인 진단'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종합 분석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16년 대비 2021년 최저임금 vs 물가 vs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불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인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의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4년 연속 15%를 웃돌았다.

경총은 "최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삼중고’, 생산ㆍ소비ㆍ투자의 ‘트리플 감소’ 등 각종 거시경제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며 ‘퍼팩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이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나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따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 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 원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의 물가인상은 부담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5년 간(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동기간 물가인상률(9.7%)의 4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52%)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게 경총 측의 설명이다.

경총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였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이 4.3%(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데 그쳤고,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최저임금을 인상에 반대했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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