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입력 2022-06-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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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씨. (연합뉴스)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양형부당)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의 머리와 몸 등을 무차별 구타하고 막대기로 항문을 찔러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다"며 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고,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 있던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숨진 직원의 유족은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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