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21곳 선정…중랑·도봉 ‘집중’

입력 2022-06-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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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모아타운 지정

▲서울시 '모아타운' 선정 지역 명단.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인 모아타운 첫 대상지 21곳이 선정됐다. 해당 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청지역 30곳 중 최종 21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인근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 중화1동 4-30과 망우3동 427-5 등 중랑구에서만 4곳이 선정됐다. 이어서 도봉구와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각 2곳, 종로구, 서대문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에서 한 곳씩 선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 구역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재개발 추진 때 도시재생사업 취소가 이뤄져야 하지만, 모아타운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만으로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신청 지역 중 한양도성과 풍납토성 등 역사 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됐다. 도봉구 창동 501-13 일대는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으로 신청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모아타운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대상 지역 21곳은 각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세운 뒤 서울시에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비용(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아타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및 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앞으로 해당 피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청산 당한다.

시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을 통해 3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공모는 7월 중 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다른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선정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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