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입력 2022-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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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등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한 달 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한 달 시한이 시작되는 '공정위 조사개시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 고시에 맞춰 정비한다. 조사 협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비율은 20%로 규정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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