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입력 2022-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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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결합상품 약관 계약해제불가조항 표기…유사 사례 주의

(이미지투데이)

# A씨는 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관계사인 상조회사의 현금성 포인트가 지급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회사의 물품을 받고, 수당도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상조상품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조회사 측은 다단계회사와 별도 법인일뿐더러 불법모집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계약해제가 불가하다는 결합상품 약관을 제시했다. A 씨는 서울시 공정거래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직권조사를 하여 해당 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서울시가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해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소비자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서울시는 상조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조항을 표기한 국내 대형 상조회사 A 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판매원이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 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 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사정상 상조상품을 계약 해제할 경우, 이미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 해제할 수 없도록 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는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결국 상조상품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이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문제 약관에 따른 상조결합상품 계약 건수가 4만 5000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할부거래법 벗어난 유사 사례 주의 필요…공정거래종합센터 신고 지원

▲상조결합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자료제공=서울시)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한 상조 서비스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계약할 수 없게 돼 있다.

아울러 상조상품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 등 할부거래법 제24조에 해당 시엔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철회도 가능하다.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 해제·청약철회 관련해 분쟁 시에 요청 시점 및 업체의 통지기한에 대한 증빙 등을 위해서라도 내용 증명을 업체 본사에 발송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위법한 약관 교부 등 불법 영업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직권 조사 및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공정 약관에 의해 상조결합상품 관련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상품 및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서비스 제공 시기가 특정이 되지 않고 장래를 위하여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의 해제 등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소비자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제24조 안내.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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