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에…유류세 인하폭 30%→37%로 가닥

입력 2022-06-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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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법적 최대한도 37%까지 인하 검토
이르면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 전망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가 경유를 L당 3083원에 팔고 있다. (뉴시스)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기존 30%에서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ℓ)당 유류세는 821원인데, 현재 정부가 30% 인하 조치를 한 이후 246원 깎인 574원을 부과 중이다. 여기에 탄력세율 조정으로 7%를 추가 인하하게 되면 유류세는 이보다 57원 깎여 516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휘발유·경윳값은 국제 유가 상승세 여파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7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 가격은 ℓ당 2104.11원으로 2100원 선을 넘어섰으며 휘발유는 ℓ당 2098.45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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