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 경고 파업…택배업계 "대응책 마련"

입력 2022-06-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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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7월부터 적용키로 한 위탁계약서의 '노예계약서' 조항 철회 요구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위탁계약서의 '노예 계약' 조항 철회를 촉구하며 오는 경고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한 모습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개인별 위탁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9∼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18일 경고 파업에 나선다. 노조 측은 우본이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20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택배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택배사들은 우체국 택배 노조에 가입된 비중이 작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파업이 길어지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은 마련했다.

A택배업계 관계자는 "월요일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하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 물량이 없는 날이어서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아직 내부에서는 총파업으로 이어져 택배 대란까지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들도 생업을 유지해야 하기 위해 다시 일할 것이고, 앞서 CJ대한통운 같은 경우 최근에 파업(3월 2일)했었기 때문에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 B택배업계 관계자는 "설사 총파업에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대응이 준비돼 있다"며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 설날, 추석 명절 특수기 때 물량이 20% 이상 몰리는데, 이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항시 구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전체가 참여해 파업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이 돼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일부 노조원이 많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택배 지연이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우본도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민과 계약업체의 우체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기대응 전담반을 운영한다. 소포우편물 배송 차질을 대비해 특별소통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본은 우체국 창구·유선·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송 지연에 관해 사전 안내를 한다. 소포우편물 접수는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우체국 창구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되, 집배원의 배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해 다량 계약업체의 접수물량은 일부 제한키로 했다. 또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은 우체국 창구, 다량 계약업체 모두 접수를 중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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