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가 체감은 이달 말 지나야

입력 2022-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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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등 혜택…수입선 다변화 등 효과 기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도입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혜택은 빨라야 이달 말 이후에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시장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수입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돼지고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최근 돼지고기는 코로나19 수요증가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요인이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육가공 업체에서 사용하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국산 대체 수요도 높아져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모두 관세가 0%인 상황에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통업체들이 원·부자재로 사용하는 돼지고기 수입선을 다변화해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최근 주요 육가공업체와 대형유통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업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 롯데푸드, 사조오양, CJ제일제당, 에쓰푸드 등과 함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사도 참석했다.

박 차관보 직무대리는 "수입육류 단가 상승뿐만 아니라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수입돼 전체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품목은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냉장 삼겹과 목살 등으로 예상된다. 현재 캐나다는 냉장 삼겹 8.6%, 냉동 삼겹 9.6%, 브라질과 맥시코산 돼지고기는 냉장 22.5%, 냉동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박 차관보 직무대리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즉시 농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해 늦어도 6월 말에서 7월 초부터 현장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후 관세 인하 혜택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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