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입력 2022-06-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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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독일 자동차청의 배출가스 저감이 허위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해당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않아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기업들의 책임과 국민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하며 과학적이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를 이유로 소비자주권이 고발한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결과”라며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조작하며 차량을 판매한 벤츠·닛산·포르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벤츠·닛산·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가 환경부의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020년 5월 7일 인증취소와 함께 벤츠 776억 원, 닛산 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포르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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