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삼성디스플레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LG디스플레이와 공동개발 과정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회사홍보자료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고,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게 이 자료를 설명하고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자료를 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일부를 영업비밀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홍보자료에 담긴 내용에 대해 전부 영업비밀보유자성,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비밀성이 있다 해도 A 씨 등의 고의와 부정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전부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성립과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홍보자료는 LG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 원천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A 씨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정보와 일부 LG디스플레이와 공동개발한 기술정보가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포함된 자료까지 포함돼 있는 등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공지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