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입력 2022-06-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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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한목소리
"상속세 30% 수준 인하를"…"법인세 15%로 낮춰야"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의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과도하게 설정된 만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각각 상속세, 법인세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상속세 30% 수준 인하…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오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6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내 소득세율과 비교해도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후의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도 과도하게 높다“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상 이를 차별할 명분이 없다“면서 ”대기업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추징되는 사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과세구조로 전환도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제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 보다는 자본이득과세 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 역행”…“22% 수준 낮춰야”

두 번째 발제자로 송 교수는 법인세 인하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 결과 한국의 최고세율은 2012년 OECD 국가 중 23위에서 10년 만에 13단계 상승해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려 재정건전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한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법인세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지만 실제로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 등에 전가되므로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경제적 후생 측면에서 증세의 우선순위는 소비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참석자들도 조세제도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합리화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등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 인력 개발 조세특례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경총은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25%),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세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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