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소비자 결정 방해하는 행위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이용자의 행동을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를 숨겨놓은 이용자 인터페이스(UI)나 이용자 경험(UX)을 말한다. 무료 체험으로 정기 결제를 유도한 뒤 해지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인 다크 패턴으로 꼽힌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 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승인 사용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웹 디자인을 규제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19년 미 상원에서는 ‘온라인 유저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있는 상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며 “소비자가 기만적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