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입력 2022-06-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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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국회에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 전달

대한상공회의소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직면한 기업들의 조세부담 완화와 미래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3일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OECD 평균 수준 21.5%로 인하하고 정책효과 없이 추가적인 세 부담만 늘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격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21.5%)으로 낮추고 유례를 찾기 힘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연구·개발(R&D) 혁신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선도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에서 5%로, 중견기업은 8%에서 10%로 상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과 우수 인재, 기술확보를 위해 해외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M&A) 등 해외투자에 나서는데, 이 과정에서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OECD 대부분 국가가 운영 중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국내 배당소득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계의 건의를 고려해 법인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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