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6-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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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앞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이미 조사했다.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사는 3년 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으나 올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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