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서울시, 교통사고 보행 장애인에 전동휠체어 지원

입력 2022-06-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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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275만 원 구입 지원…장애 정도·경제력 등 검토해 100명 선정

(이미지투데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서울 시민에게 전동휠체어가 지원된다.

13일 서울시는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장애가 있는 서울 시민의 사회 복귀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장애인이다.

시는 △교통사고 증빙서류 제출 △직장·학업 등의 사유로 정기적인 이동 필요 여부 △보행 장애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14일부터 7월 29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 참여업체의 전동휠체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필요 시 편의에 맞춰 옵션도 추가할 수 있다. 최대 지원금은 275만 원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전동휠체어 지원 사업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돕는 것으로 시정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다”며 “교통안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와 섬세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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