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권 보장…불법은 엄정 대응”

입력 2022-06-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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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개최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당한 시위권은 보장하되 불법 시위로의 확산은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 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를 관리해왔다는 입장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앞서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의 사저 앞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기도 했다.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집시법 8조 5항)로 들었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은 확성기 욕설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보수단체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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