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피해자 자상 흔적 발견…"부검 필요"

입력 2022-06-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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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피해자들에게서 자상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부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10일 변호사협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임시 검안 결과 피해자인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 일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정밀 검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망자 등에 대해 부검을 통해 자상 등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사망이 우선되는 사인인지, 자상이 직접 사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화 대구 변호사협회장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검이 필요하다"고 전날 언론에 알린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5분경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 사무실(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2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김모 변호사를 비롯해 사무실에서 일하던 6명과 방화 용의자 천모 씨(53) 등 7명이 사망, 49명이 다쳤다. 이 중 3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의자 천 씨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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