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시장도 ‘온라인'이 성장세 이끈다

입력 2022-06-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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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와인 셀프픽업ㆍ편의점도 앱 구매후 매장 픽업 가능ㆍ일부 전통주도 온라인 판매로 '대박'

▲마켓컬리는 ‘와인 셀프픽업’이 인기를 끌자 픽업 지점과 제품 종류를 크게 늘리고 있다.(사진=컬리)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류 시장에서 혼술과 홈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소주·맥주 위주의 소비에서 와인, 위스키, 막걸리, 전통주 등 다양한 주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앱을 이용해 주류를 예약판매하거나 픽업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주류 구매가 늘고 있고 무인 주류 판매기까지 등장했다.

컬리는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한 아티제의 ‘와인 셀프픽업’ 인기에 힘입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셀프 픽업 서비스는 마켓컬리 온라인 앱에서 와인을 주문·결제한 후 고객이 지정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방문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서비스다. 앱에서 와인을 구매하고, 카카오톡으로 매장에서 와인을 수령할 수 있는 교환권이 발송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아티제는 와인 셀프픽업 서비스 확장을 위해 50여 종의 와인을 마켓컬리에 추가 입점시켰다. 200만 원대 초고가 와인 ‘메종 르로이 볼네 2003’부터 소량 생산으로 구하기 어려운 ‘라 시레나 까버네소비뇽 2014’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셀프픽업 서비스가 가능한 와인 종류는 총 250여 종으로 늘었다.

또한 와인을 픽업할 수 있는 아티제 매장도 10곳에서 19곳으로 늘었다. 셀프픽업 서비스의 이용도가 높은 강남, 여의도, 판교를 비롯해, 역삼, 서초, 선릉, 종로 등의 지역도 새로 추가되어 고객 접근성이 높아졌다. 셀프픽업 서비스는 앞으로도 오프라인 권역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도 일찌감치 자사 앱과 매장을 연계해 주류 판매를 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GS25와 CU,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들은 자사 앱을 통해 주류를 구매하고 매장에서 찾아가는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 GS25의 경우 주류 스마트 오더 '와인25플러스'의 와인·위스키·리큐어 카테고리 매출액은 전체 GS25 오프라인 매장 매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명 연예인들을 내세운 새 주류상품들도 온라인을 거점 삼아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가수 박재범이 내놓은 원소주는 온라인 판매로 큰 인기를 끌었다.(사진=연합뉴스)

대표적으로 2월 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에 이어, 7월에는 가수 임창정이 만든 소주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두 제품의 공통점은 ‘소주’이고, ‘전통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현행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전통주에는 민속주(국가가 지정한 장인이나 식품 명인이 만든 술)와 지역특산주(농업 경영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술)가 포함된다.

박재범이 설립한 ‘원스피리츠’는 강원 원주시에 증류소 양조장을 둔 영농법인과 손잡고 100% 국산 쌀인 강원도 원주 인근 쌀을 사용하며 전통주로 인정 받았고 임창정이 내놓을 소주 역시 충북 청주에 위치한 양조 업체 ‘조은술세종’과 협업해 만든 국산 쌀로 빚으며 전통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원소주는 온라인 판매 시작 26분 만에 6만 병이 팔리는 등 이른바 ‘대박’이 났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재고 확인이나 필요한 날짜를 지정할 수 있어 편리성 측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도 판매 가능한 주류를 늘리고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류도 온라인 판매가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류가 제한적인 만큼 현행 전통주 판매의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박재범의 원소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국순당의 백세주는 불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류 전체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골목상권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사정을 감안할때 이른 시일내 허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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