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편의 증진…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 개정규칙안 오늘 공포

입력 2022-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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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심야 운행이 재개된 5호선 충정로역 승강장. (뉴시스)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지하철 역에 편의가 증진된다.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안 개정으로 지하철 승강장 구조가 좁아 도시철도 건설규칙 상 승강설비가 들어서지 못했던 5호선 상일동역 등에 기둥·계단·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바뀌면서다.

9일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해 이날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도시철도 승강장에 기둥ㆍ계단ㆍ승강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상일동역에는 내년 승강설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승강장 너비 기준 완화 요건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규칙의 관련 규정은 삭제됐다.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규칙안도 일부 개정됐다.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제외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상위지침인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규칙안은 시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날 공포된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안.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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