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입력 2022-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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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곳 대상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 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올해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중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왜 분기당 2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인가.

-전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2분기 방역조치 이행 기간은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대비 17일로 짧았다.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도 고려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소상공인 본인이 100만 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받는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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