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이유로 대리점 보복한 본사, 최대 3배 손해배상

입력 2022-06-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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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리점법·시행령 시행...시정방안 미준수 시 하루 최대 200만 원 이행 강제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조치한 본사(공급업자)는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대리점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다가 시정방안을 약속한 공급업자가 시정방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가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우선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해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위한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 법령은 동의의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급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겼다.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 법령은 공정위가 시설, 인력, 교육실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참여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경 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가 발굴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모델을 공급업자들에게 공유해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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