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중앙수송대책본부 가동, 관용 컨테이너 투입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 차량을 투입했고 야드 트랙터에 임시 도로 허가증을 발급하고 철도나 선박을 통한 운송을 유도하고 있다.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도 확보했다. 주요 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가 제때 옮겨지지 않아 부두에 쌓이면서 물류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운송방해행위와 물리적 충돌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대체수송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집단운송거부 기간 피해차량 보상,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 등을 시행 중이다.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 차량(10톤 이상 견인차,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집단운송거부 기간 피해차량은 시·군·구의 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상금액을 지급한다.
또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는 집단운송 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