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아닌 계열사 지분 보유' SKC에 36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2-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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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지주회사체제 대기업집단인 SK의 소속회사인 SKC가 손자회사 외 다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SK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최대 29만 주)을 2015년 1월 1일~2019년 4월 10일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투자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SK그룹의 계열사다.

SK그룹은 2017년과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3개 회사 등 총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행위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SKC의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2년 내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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