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기한은 7일이고, 그다음 날인 8일에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은 8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통상 사흘가량 말미를 주는데, 국회가 이 기한마저 넘기게 되면 임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며칠 더 시간을 줄지는 정무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추가 기한 안에도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원(院) 구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