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흘간 91% 신청...일부 소상공인, 소급적용 촉구 성명서

입력 2022-06-02 15:27수정 2022-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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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규모가 나흘째인 2일 기준 90%를 넘어섰다. 지급 규모는 19조에 달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규모가 나흘째인 2일 기준 90%를 넘어섰다. 지급 규모는 19조에 달한다. 다만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급대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반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후 12시 기준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 중 91.4%에 해당하는 318개 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309만 개사에 약 18조9100억 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지급 대상은 총 371만 개사다. 이 중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에 대한 신속지급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 30일 첫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161만 개사) 사업체를 시작으로 31일 홀수(162만 개사) 사업체의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됐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날 홀짝제가 해제돼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이뤄졌다.

이날에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1인 경영 다수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 발송을 완료했다.

오는 13일에는 공동대표자 또는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의 확인지급이 개시된다. 총 23만 개사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다만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루만에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국민의힘이 약속한 기준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일에 대한 철회와 소급적용 시행 역시 함께 촉구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폐업일의 경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폐업일 기준(2022년 1월 17일)보다 범위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도 이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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